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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사용료 전액 감면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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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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