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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청 기간
D-266 (~2026.12.31)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이주비 지원
-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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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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