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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지원 대상
농업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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