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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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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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