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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
신청 기간
12월 초 · 중순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2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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