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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어르신,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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