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역생활접수중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연천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2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지원금 후기 & 한줄평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0개)
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