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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경상남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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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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