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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지원 대상
어르신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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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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