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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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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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