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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
담당 기관
국세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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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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