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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어르신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산림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임야 매입·임차
- ㆍ 재료 구입
-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ㆍ 생산 체험장 설치
-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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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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