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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Ⅰ사업개요
-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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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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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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