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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국립공원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 취약계충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감면율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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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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