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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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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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