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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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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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