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복지/보건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지원 대상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지원금 후기 & 한줄평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0개)
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