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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지원 대상
어르신,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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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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