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기타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지원 대상
어르신,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인천교통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5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지원금 후기 & 한줄평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0개)
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