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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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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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