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역생활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지원금 후기 & 한줄평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0개)
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