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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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