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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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