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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
신청 기간
상시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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