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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접수중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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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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