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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3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생활 개선 지원
지원 대상
어르신
신청 기간
2025. 1.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150만원 지원(보조 135만원, 자부담 15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기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65세 이상의 귀농·귀촌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주택 및 불법건축물 및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임대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생활 환경개선 지원 불가
2. 전동 농·기자재 및 농기계·기타 기계·차량(탑차 포함),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 예외적 지원 가능품목 : 전동분무기(1대), 전동가위(1개), 싱크대 개량(1식)
3. 단순 경관조성(조경·화단) 및 신규 조성·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시설물(지붕 태양광, 담벼락, 담·석축, 진출입로, 창고, 농막 등)
- 농막·창고는 개보수도 불가
4.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지원,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대상가국 및 기 지원가구는 소규모 영농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만 지원 가능(주거·생활 환경 개선 부분 지원 불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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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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