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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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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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