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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 소급적용기간 2년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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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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