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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매년신청
담당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25년 신규 조직화 선정 상인회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원제한 : 최근 3년 내 경기도ㆍ경상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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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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