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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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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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