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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2025년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기간(예산 소진 시 종료)
- 1.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25. 2. 1. ~ 2025. 4. 30. / 2025. 11. 1. ~ 2025. 12. 31.
- ※ 단, 거제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는 연중 지원
- 2. 외국인 단체 관광객: 2025. 2. 1. ~ 2025. 12. 31.
- 3. 수학여행단: 2025. 2. 1. ~ 2025. 12. 31.
-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 지원근거:「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
- ❏ 지원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조건
- 관내 관광과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 거제시 관광마케팅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서
. 내국인 5명 이상, 외국인 3명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을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우리시 관내 관광지 2개소(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이상을 관람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시설에서 1박 이상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지원제외
- 관광객이 거제시에 주소를 둔 경우
-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시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축제, 팸투어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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