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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지원 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근로복지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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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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