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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가정위탁 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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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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