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역생활마감임박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
신청 기간
D-13 (~2025.12.31)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 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 시 행 일: 2025. 5. 1.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대상 (상세)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상세 정보 확인하기
💡 정부 공식 데이터에 등록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연결된 페이지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네이버로 검색하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