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기타접수중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내용
-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지원 대상 (상세)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상세 정보 확인하기
💡 정부 공식 데이터에 등록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연결된 페이지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네이버로 검색하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