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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관외대학 거주비 지원 장학금
관외대학 재학생 거주비(기숙사 또는 월세) 지원 장학금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내용
- 관외 대학교 재학생 중 학교 기숙사 또는 학교 근처 월세 거주 중인 학생 대상 거주비 장학금 지원(인당 100만원)
지원 대상 (상세)
※ 거주형태, 가정형편, 학교성적 기준 모두 충족 ○ 거주형태 : 학교 기숙사 또는 학교 인근 월세 거주자 ○ 가정형편 : ①~③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③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 ○ 학교성적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 2.5 이상(4.3만점 기준 2.3 이상) - 편입 후 첫학기 재학생 : 편입 전 학교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 2.5 이상(4.3만점 기준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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