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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
신청 기간
매년 10-11월경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 (상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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