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지원 대상 (상세)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 갱신계약 인정 불가) -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 생애 1회 참여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부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③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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