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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접수중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58만 5,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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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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