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역생활마감임박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D-13 (~2025.12.31)
담당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 (상세)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상세 정보 확인하기
💡 정부 공식 데이터에 등록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연결된 페이지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네이버로 검색하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