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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지원 대상
청년
신청 기간
D-133 (~2026.04.30)
담당 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 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지원 대상 (상세)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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