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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상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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