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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접수중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 1급 : 47.50%
- - 2급 : 34.20%
- - 3급 : 22.80%
- - 4급 : 11.40%
-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지원 대상 (상세)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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