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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
○ 1세대 1개동 건축(주거형 경량철골조 약 33㎡ 내외)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세대 1개동 건축(주거형 경량철골조 약 33㎡ 내외)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물적요건
- 주택이 화재로 전소 또는 반소 이상 소실(훼손)된 경우
*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인적요건
-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ㆍ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한부모가족ㆍ소년소녀가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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