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환경/에너지접수중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지원금 후기 & 한줄평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0개)
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