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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어르신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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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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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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