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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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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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