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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신청 기간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담당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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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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