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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 대중교통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3.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 합천군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4.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 합천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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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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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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