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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함안군민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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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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